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총대가 국회의원아니야?


평소땐 저걸못해서 그렇지 의미가 바뀌진 않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