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한 블붕이가 폭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민원담당자가 폭언이라며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는 글을 보고 이 글을 씀
https://arca.live/b/bluearchive/63209391?mode=best&category=%ED%83%9D%ED%8B%B1&p=1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고지하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 구제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사법 체계의 활용)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음

그러나 위 사례 같이 범죄 피해 사실이 없는, 즉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소 고발의 고지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아래 사진 참고 바람


출처
https://lawhousej.tistory.com/m/659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8F%84606

근데 주의해야할게 위 대법원 판례는 경찰이 타인의 민사분쟁에 끼어들어서 협박죄로 처벌받는거고

이번에 블붕이한테 고발조치 하겠다 고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되, 즉 위법한것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협박죄로 유죄 선고 받을지는 모르겠음

여러 차례 고발조치하겠다고 고지받거나 위계에 의한 고지 등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성립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처럼 그냥 한 마디 한걸로는 잘 몰?루?

아래 사진 참고 바람


출처
https://youtu.be/UIwcmIywyoU

근데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든, 검찰에서 불기소를 하든 간에 저 고발 고지가 위법한 것은 맞으니까

블붕이가 녹취록 떴다고 하니 그 자료를 증거로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해당 민원 담당자는 수사를 받아야함

무고는 걱정하지 말고. 위법한 사안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면 설령 그 사안이 미미하여 불송치, 불기소 되더라도 무고에 해당하지는 않음

지인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인데 우리나라 무고죄 인정은 거의 안된다고 한다. 그나마 성범죄에서 인정된다 함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로는 
첫째, 블붕이가 시간 빌게이츠가 아닐 경우 이번 일을 형사고소할 경우 매우 귀찮을 수 있음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장 접수 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를 해야할 수도 있음

그리고 사건 처리에 시간 오지게 걸린다.

내가 10월에 우산 도둑 맞았는데 CCTV 영상에 절도 행위가 너무 잘 찍혀 있어서 신고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수사중이다. 은근 오래걸리고 신경 쓰이는 부분 있어서 짜증남

고소를 통해서 최소 벌금이라도 먹이는 실효성이 있다면 감내할 만한데, 실효성이 적어보이는데 시간 많이 들이는건 정말 말 그대로 블붕이 개인의 선택이어야 함

피의자로 수사받는건 떨리고 겁나겠지만, 고소인 조사도 그만큼 귀찮으니 동귀어진이 될 수도 있을것임

둘째로 미미한 사안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경우 경찰들이 이걸로는 고소 안돼요 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귀찮을 뿐 해결은 가능함

경찰이 무고 운운할 수 있는데 가볍게 씹어주면 되고

고소장 접수 계속 안해주려하면 방문한 경찰서 청원감사실 어디있는지

해당 경찰의 직급과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공무원은 민원인이 직급과 이름을 물어보면 대답해야 함

매우 드문 경우지만, 경찰서 청문감사관도 답 없다 싶으면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연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음

만약 경찰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실랑이도 없이 고소하고 싶다면 우체국에서 등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음

이 경우 작성된 고소장에 하자가 없다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고소장을 블붕이 혼자서 잘 써서 내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것임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인터넷 찾아보면 변호사들이 블로그 글 써둔것도 많고, 실무적으로 고소장 작성 예시를 보여주는 책들도 많으니

필요한 경우 인터넷과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음
(고소 한 번 하는데 돈 주고 책 사는건 아까울 수도 있자나?)

위 글들은 협박죄로 형사고소 할 경우에 참고해주길 바라서 쓴 내용들이고, 고소진행은 블붕이 개인의 선택임

내가 감히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지

그럼에도 내 개인의 의견을 말해보자면, 수사는 받게 할 수 있되 그 실효성은 의심되므로 시간 빌게이츠가 아닌 이상 고소하는건 귀찮을 수 있음 ㅇㅇ

그렇다면 이런 상식이 개같이 멸망한 사태에 대해 블붕이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의문이 남겠지

우선 블붕이가 쓴 글을 보면 처리기간이 11월 4일까지임에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예이므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전산상의 기록만 제출하면 되므로 입증은 쉬울 것) 소극행정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음

아래 사진 참고 바람


출처
https://www.gnnews24.kr/news/articleView.html?idxno=6811


또한 감히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고발조치라는 해악을 민원인에게 고지하였다? 

블붕이는 인권위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을것임

녹취록 작성을 의뢰했다고 하니, 해당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인권위 진정접수에 함께 첨부하면

안그래도 게관위 레이드에 참가한 인권위에게는 레이드 명분이 1스택 쌓이겠지

물론 진정접수는 블붕이 개인의 선택임

대충 민원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민원인에게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대해 진정을 신청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신청을 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https://case.humanrights.go.kr/rprsntStep/regStep01.do

그니까 내 개인의 의견은 블붕이가 시간 많으면 형사고소까지, 그렇지 않으면 인권위 진정접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결론이 이따구인데 이미 해당 글에 민원 넣으라는 댓글들 많더라구..

이것저것 할 일 하면서 글 올리느라 너무 늦게 올려서 뒷북치는 느낌도 있고..

그래도 글 쓴다고 시간 들인게 아까워서 자기만족으로 그냥 올림 ㅈㅅㅈㅅ

해당 블붕이 외에도 공무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

P.s. 블붕이가 쓴 다른 글들 보니 민원팀장이 녹음파일이 없다고 한다는데 이에 대한 개인의 의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징계에도 해당하는데,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하여 잘못된 행위를 하여 민원인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증거의 유무에 따라 그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는것

즉, 팀장이 녹음파일이 없다고 하는것은 실제 그 녹음파일의 존재유무는 모르겠으나

감사팀에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하여, 해당 민원 담당자의 징계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 개인의 의견임

그러나 블붕이는 녹취록을 받을 것이므로 그 녹취록으로 칼춤을 출 수도 있을 것임

이 글의 작성자인 본인은 특정인에게 특정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모든 사안에 대한 서술은 할 수도 있음으로 표현하여, 단지 특정인의 권리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을 뿐임을 명시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게관위에서 모니터링 나온 너 씨발년아 ㅋㅋㅋㅋ 꼬우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라 파라과이 서버 털어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