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년 이전 등급분류 회의록은 공개할 생각이 없다.

18년 어느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작성된 회의록은 '의견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당함. 18년 어느 날을 기점으로 회의록의 작성 기준과 양식 등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작성한 자료들만 공개한다고 했고 이 말은 큰 논란이 있었던 단간론파와 큐라레를 비롯해서 ㅇㅁㅅ 시절의 자료 상당수를 볼 수 없다는 뜻.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니 전화를 수천 건을 걸어봐야 직원들이 말해주는 건 의결 보고 따라읽는 것뿐일 거다. 전화 걸어서 이런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서 거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판례까지 있다고 했지만 직원은 이 이상으로는 자기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함.


18년 이전 자료에 한해서는 당장 불끄기 목적의 아주 작은 개선 의지도 없어보인다.


2. 18년 이후 등급분류 회의록은 12월 5일 이후,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부분공개.

개인정보야 위원들 이름 가리는 수준일 테니 패스하고 왜 하필 12월 5일인가 해서 자료 찾고 전화도 해봄. 근거가 되는 건 정보공개법 제 11조 3항과 제21조 3항. 대충 요약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자료가 제3자랑 관련이 있으면 그 쪽에 통보를 해야 하고 만약 제3자가 정보공개를 반대할 경우, 최소 30일이 지난 이후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함.


이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전화해 보니, 등급분류 신청사라고 한다. 등급분류는 매주 위원들이 모여서 그 동안 들어온 게임들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즉, 한 회의 내에 여러 게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뜻. 내가 A게임의 등급분류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면 그 회의록 안에는 B게임, C게임의 정보도 함께 들어 있고 이 B, C게임의 등급분류를 신청한 업체가 공개를 반대하면 그때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공개가 가능해진다는 것. 직원 말로는 1400개 업체에 통보를 했다고 하며 이 중 일부가 공개를 반대하여 나머지 게임들의 등급분류 회의록의 공개가 싸그리 미뤄진 걸로 보임. 공개 시점이 12월 5일인 것으로 보아, 통보는 11월 5일 이전에 이뤄졌을 거고.


나한테 '요청한 게임에 대한 회의록 딱 한 장만 필요한 거냐?'라고 물은 걸로 보아 그 게임에 대한 부분만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한 걸로 보이지만 확실치는 않음. 그리고 나머지 게임들의 회의록에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나는 그냥 기다려서 받기로 함. 그 중에는 당연히 바다라이크 폐기물들의 등급분류 회의도 있을 테니까.


추가로 뇌피셜

왜 하필 18년부터 회의 작성 기준과 형식이 바뀐 거지? 그때 뭔 일이 있었길래? 해서 기억을 더듬어보니, 18년 8월에 위원장이 ㅇㅁㅅ에서 ㅇㅈㅎ으로 바뀌었다. 18년 이전이면 ㅇㅁㅅ 시절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긴 한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진짜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거 마냥 다급하게 부인함.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