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게관위에서 이의신청결과 기각으로 통보받은 챈러들은 꼭 이 글 봐주길 바란다.


주변에 게관위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과 기각당한 사람 알면 이 글 꼭 보여주고.(괜히 볼드체 박은게 아님)




2주 전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여부랑 외부위원 위촉 여부 및 계획 관련, 그리고 이의신청에 따른 회의록 공개를 게관위에 요청했음.


청구내역 통지서에 갈음한 내용임.


그리고 결과를 아래처럼 통보받았음.


쟤들 회신내용은 딱 두 줄로 요약됨


1. 우리는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다.

 2. 대신 내부위워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설명해주겠음.



※ 제보가 있어서 글 정정했음.

일단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아닌 건 맞음.

근데 택틱은 아직 유효해서 글 자체는 남겨둘거임.

대신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과오는 책임져야 할 거 같아서 지우는 대신 취소선으로 대체함.



 1. 우리는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다.

우선 1의 경우, 2020년 12월 22일 이전이면 맞는 말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 12월 22일에 정보공개법이 일부 개정됐거든?

그전까지는 지방공사공단이나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같은 데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은 하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녔음.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의신청을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불복구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법을 저렇게 바꾼거임.

즉 게관위의 저 답변은 2022년 기준 현행 법령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때문에 내가 속한 기관도 작년에 정보공개 관련 내규 만들고 심의회 외부위원 위촉하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법 개정된 것도 모르고 있냐. 문체부에서 안 알려주디?






2. 우리는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12조 제3항을 보여주겠음.


개정 전에는 저 외부위원 비율이 반이었는데 3분의 2로 개정된거임. 즉 구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외부위원은 무조오건 있어야됨.

심지어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임. 법령상 준수사항이라는 거임.

그니까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공개심의회랑 그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뭐다?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가 됨.

즉 심의회를 아예 설치를 안 할 거면 모르되, 설치하게 되면 법령에 따른 요건은 갖추어야 하는데 이놈들 그것도 안 함.


아래는 구글 드라이브 자료임.

참고로 여기서 청구번호로 본인 이의신청결과 처리한 내역도 있으니 이의신청 결과 받았던 사람들은 꼭 확인해주길 바래.


링크 : 게관위 2022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링크 : 게관위 2022 제2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자, 이제 대응 택틱임.

저 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절차상 무효라고 했었지? 그럼 이제 저 이의신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

바로 본인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됨.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함.

단,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음.


1.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라

2. 반드시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언급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잘못 쓸 경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그럼.

그러니까 

1.난 내 정보공개청구의 공개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이 아니라 

2. 이 이의신청을 게관위가 처리하는 과정에 법령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3. 해당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 심판이 받아들여지면 게관위는 이제 정보공개심의회를 적법한 요건을 갖춰 구성할 때까지 이의신청 자체를 처리를 못함.

설령 기존 구성원으로 심의회를 열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당연히 해당 심의결과는 무효임.


그리고 저 행정심판 결과가 이 처분이 무효다라고 했을 경우?

게관위는 저 이의신청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심의회를 열어서 검토해야됨.

그리고 또 개같이 기각하면 그걸로 행정심판 거는 거지.


내가 왜 이의신청 갖고 행정심판 청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해당 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으로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그게 안 먹히면 소송밖에 답이 없음.

근데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적 하자로 행정심판을 걸어서 처분취소를 내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전제하에)게관위가 향후 또 이의신청 기각을 하더라도 그걸로 행정심판이 가능함.


이건 뇌절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당연한거임.

내가 자주 얘기하는 스티브유 사증 발급거부취소 소송 보면 알 수 있다. 

왜 행정업무에서 절차가 중요한건지에 대한 반면교사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절차는 되게 중요함.

법령에서 정한 절차 한두개만 누락되어도 나중에 그걸로 트집잡히면 그냥 끝임.

뭐 내부적인 거나 경미한 사안이면 그냥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데, 이건 정보공개잖아. 대민업무임.

대민업무 잘못 처리했다가 ㅈ된 공직자들 6년간 내가 나랏밥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봤는데.




후속조치로 일단 행안부에 민원 넣었고, 의원실 두 군데에도 제보했음.

바빠서 챈활동 안해서 그렇지 틈틈이 지켜는 보고 있으니 뭔가 또 건수 생기면 물어갖고 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