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기간 연장되었길래 궁금한 거 못참고 전화 걸어봄. 근데 민원편람 아직 발간한 적 없는 거로 안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거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게관위 등급분류 신청이라든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이라든가, 등급분류 관련 문서 발급받는 건 법정민원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