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추진비는 다음 조건에 관련하여 사용 가능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6189&lsNm=%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7%85%EB%AC%B4%EC%B6%94%EC%A7%84%EB%B9%84+%EC%A7%91%ED%96%89%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70726&bylEfYdYn=Y


2.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함

- 통상 4만원 이하이나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경우에는 3만원 이하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OK


3. 집행 내역에 인원을 미표시 하는것은 딱히 처벌조항은 없으나 입증의 책임은 있음

=> 집행 건당 정보공개청구 대상임



이제 MLRS 형아들이 업무추진비 영수증 내역 보고 open.go.kr 들어가서


4만원 넘는거 => 왜 4만원 넘는지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됨 (인원 모르니)

인원 없는거 => 몇명인지 모르니 몇명인지 내놓으라고 하면 됨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