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쪽은 접수는 해도 아직은 깊이 파고들 각이 안보여서 조사는 안한다고 함. 통지서 받고 전화하니까 본인들도 냄새나는 건 확실하지만 물증이 없어서 파고들진 않는다고 하네.


그리고 검찰청의 경우 해운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검찰에서 사건 접수하면 경찰에게 사건 담당으로 배분되는데 이때 국민신문고로 민원 올린 민원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산 해운대로 와달라 했음. 민원인의 진술과 그에 바탕이 되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함.


먼 지역인데다 평일에 일해야 해서 짬이 안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의 경찰서(ex: 나 사는 곳이 완주군-> 완주경찰서)에 가서 해당 경찰서에 진술한 다음 부산 경찰로 이서해서 진술서를 전송하라고 팁을 줌. 


검찰에 민원 올리면 꽤 번거로운 작업이 되서 놀랐는데 진술하러 가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