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개목록 보면 문체부놈들은 업무비 출장비 간담회비 사업비 등해서 돈쓸태니깐 요청 혹은 지급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법있나 찾아봤는데 국고금 관리법이란게 있더라

대충보니까 돈쓰기전에 지출행위서 쓰고 돈쓰라는것 같은데

ㄱㄱㅇ놈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다 뭐다해서 ㅈㄴ 많이 썻는데 정보목록에 요청하거나 지급한다는게 없더라

ㄱㄱㅇ놈들은 이법에 해당 되나 안되나 ㅈㄴ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