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일 기준 7일이 12월 5일까지였는데 연장통보도 안옴.
======= 수정 ========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인용은 되었고 결재만 완료되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즈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