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얘내 1년예산 100억이상 받아가는거 빡쳐서 법 조항 찾아보다 16조 20조 뭔지 알아보고 있었단말여

제 16조 제 7항 보면 이런게 있는데 저 위원회규정 눌러보면

이렇게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이 열리는데 제 2장 제 3조 제 2항의 내용중에 게임법 제 16조 부분을 누르면 뭐가나오는지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회의록의 공개가 나오는데 제 16조 제 3항을 보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의 회의록 공개여부 결정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함
즉 회의록 공개못함 ㅅㄱㄹ 한다고해도 그 대답자체를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된다는거로 난 보고있음.

한번에 모아놓은거 모음 이게 만약 내가 생각한 그게 맞으면 택틱이 하나 생긴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