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민원 관련 사항 적혀있으니 괞찮다는 변명이다


그런데 법률에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원실에 배치해야 하는 걸 홈페이지로 때우는게 말이 되냐???


다시 민원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