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이 올린 설문조사 사진 보다가, 설문조사 위쪽에서 통계법 제33조 거론한 부분 보고 의문이 들었음.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수량적 정보를 의미함. 통계법 제3조 1호에도 나와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2. 18., 2016. 1. 27., 2020. 6. 9.>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그래서 게관위가 통계작성기관이 맞는지 찾아봤음.

통계작성기관에 게관위는 없음
민원 넣어봐야하나?
+ 추가로 통계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부분은 통계법 제15조에 나와있음.
+ 게관위가 설문조사 결과 공개청구했을 때 비공개 사유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