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두가지
우선 행정심판법에는 10일이내라고 했는데
내가 행심 12.29일에 청구했는데
답변서는 오늘 첨부받았음
이거 문제없는거임?
2. 내가 답변서를 받았으면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든가 하려고 하면 이것도 기간이 있음?
그리고 답변서 받은다음 어떻게 진행됨?
질문은 두가지
우선 행정심판법에는 10일이내라고 했는데
내가 행심 12.29일에 청구했는데
답변서는 오늘 첨부받았음
이거 문제없는거임?
2. 내가 답변서를 받았으면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든가 하려고 하면 이것도 기간이 있음?
그리고 답변서 받은다음 어떻게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