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차원에서 가져옴

게관위 사이트에 있는 사후관리제도 안내임

모니터링=연구원 분석으로 치환해도 같을거

이어지는 내용

분과위원회는 조사보고서 검토 <이거같은데

결정권을 줬는지 안줬는지 확실하지 않으니 나는 모르겠음


근데 하나 이상한거, '시정권고'

내가 아는 의미랑 달라서 다른 사례 가져옴

국세청 용어사전임.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상대를 구속하지 못한다. 

아무리 행정용어 실사용이 중구난방이라지만 처분을 권고라니 좀 너무하지 않나...게관위가 말하는 시정통지, 시정권고는 사실 시정권고, 시정명령으로 바꾸는게 올바르다

공정거래위 실제 사용례


참고로 시정권고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을 지양하고 행정지도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게 목적이므로 그 이유가 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알리고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는것이라고 공정거래위는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관위가 보낸 공문은?


+)권고인데 차단은 아니지..용어는 좀 의미에 맞게 쓰자 ㄱㄱㅇ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