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붕이 닉 바꿈.


아무튼 회의록 정보공개청구할 때 회의록만 달라고 하면 안 됨. 이걸 하나 더 추가해야 됨.

뭐냐면 회의록을 해당 부서에서 결재할 때 상신한 "기안문 본문"까지 같이 달라고 해야 됨.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의록을 근거로 등급분류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 같은 걸로 결재를 거쳐야 하거든? 이건 전자정부법 기본이 되는 시스템임.

어느 공공기관을 가서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의결이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나 누군가가 기안을 해서 부서장 또는 그 이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됨.

혹시 향후 회의록 청구할 일 있거든 이 택틱 기억들 해줘.


P.S. 이 택틱은 지난주에 들어와서 처리했던 쁘락치 정보공개청구에서 얻은 힌트임. "폭탄은 돌려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