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게관위의 '고소'에 대한 협박판단유무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Q.그건 국권위의 권한 바깥인가?

 A.우리는 행정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므로 국권위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Q.그럼 문체부에서는 '헛소리말고'라는 부분과 반말을 폭언으로 규정했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A.제도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 표현이 거칠어짐을 안내하는 의미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Q.그렇다면, 문체부의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연장통보를 전부 반말로 접수했는데 이를 나도 폭언으로 받아도 되는가.

 A.역시 제도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재산적, 신체적 피해가 일어날 경우엔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Q.국권위는 행정제도에만 권한이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현제 본인은 3회 이상 전혀 다른 내용의 답변을 받은 상태인데, 이 역시 국권위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인가?

 A.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의 권한은 각 기관의 감사팀에 있어서 우린 관여할 수 없다. 3회 이상 잘못된 답변을 보내는 상황이면 감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Q.좀 더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겠다. 기관의 민원접수자 전체가 3회 이상 다른 답변을 보내고, 내부감사팀도 소극민원에 다른 답변을 하고 있으며, 그 상위기관인 문체부는 관련 내용을 도로 게관위로 보내고 있다. 속된말로 뺑뺑이를 도는 중이다.

 A.

 그럴 경우엔 감사원이 최종적 권한이 있다. 감사원에 직접 문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직접 고발하면 된다.


 Q.중간중간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상황과는 다른 일반적인 상황의 예시를 드는데, 이런 일이 흔치는 않는 모양이다.

 A.(이후 적절하게 말머리 드리프트.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없긴 없었던 모양)


 Q.민원업무담당이라 하셨는데, 힘드시겠다. 솔플?

 A.팀플


 Q.민원답변 줄 때, 감사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선상 답변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

 A.



3줄 요약

1. 국권위는 이쪽으로 생각보다 힘이 없다. 다만 제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나설 수 있는 듯 하니 이런 경우에는 국권위에 문의해보자.

2. 내부감사까지 헛짓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보인다. 있었으면 이부분도 예시를 들어줬겠지.

3. 취합중인 게이들은 문의할 생각이 있을 시 감사원에 문의하는게 적절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