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게관위의 심의는 이 판례가 훨씬 적절함.


 '유통 전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헌법을 위반하는 검열임을 명확히 한 판례임.


 도대체 왜 작년에 논파당해서 안꺼내는 카드를 자꾸 꺼내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왜 문체부가 쓰던 복붙양식을 게관위가 토씨 하나 안틀리고 써먹는지도 모르겠고.


  비사회인이 뭐 기억해봐야 냄비마냥 잊어버릴 거라 생각하는 거 같아서 뒷목이 땡기는데, 그럼 나도 이걸 하루에 한번씩 계속 여기 올리는 걸로 대응할거임.

혈세도 긴빠이치는 애들이 헌법판례도 긴빠이를 쳐먹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