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16년 규정부터 확인해보자

위원의 이름은 가리고 위원이 아니라면 이름을 적는 규정

회의록 정정에 관한 규정인데, 이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나중으로 가면 재밌는 걸 볼 수 있어

임시회의록을 위원장이 원한다면 내용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리고 가장 미지의 영역에 싸여 있는 것은 분과회의록보다 담당자의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내용임. 원칙이 비공개라고 할 정도로 꽁꽁 싸매고 있어서 공략이 쉽지는 않긴 해
이제부터는 2017년에 개정된 회의록 작성 규정이야

지들 규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저렇게 지랄을 해뒀는데, 이 삽질이 지금 5년 넘게 이어져온 상황에서 그동안 상위기관에서는 한마디도 없었음. 문체부는 대체 하위기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야

대학원생들의 뚜껑을 열리게 한 연구원호소인은 2017년 회의록부터 등장했는데, 여기서도 웃긴게 검토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니니까 1항에 의해서 소속, 성명 직함 순으로 표기해야한다고 해놓고서는 2항에서는 연구원호소인으로 표기한다는게 코미디

회의록을 정정하려면 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규정을 새로 만들어두고, 3항에서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음. 즉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더라도 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이와 동시에 모든 발언을 기록하는 보존회의록에 대한 조항 또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회의록을 뜯어 고칠수는 없을 것이니까 옛날 회의록은 뭉뚱그려서 아무튼 중요한 자료라고 비공개만을 녹음기처럼 반복하는데, 이런 작성규정의 개정시기와 함께 보면 얘들이 어지간히 공개하기 싫은 내용들을 억지로 적었을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 같다. 물론 오피셜로 의사결정에 준하는 중요자료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부정하고 싶으면 지들이 답변을 거짓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하겠지만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