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 까놓고 얘기해서
공공기관에서 민간 커뮤니티 볼 수는 있음. 다만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티는 안 냄.
심지어 국정원도 자기들이 흔적 안 남게 할 뿐이지 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을거임.
(우리나라는 쭝궈 다음으로 인터넷 검열이 심한 나라임을 기억하자.)
오늘 기사로만 본 내용을 유추하자면 ㄱㄱㅇ는 대략 세 가지의 행정오류를 범함.
- 민원처리법 제7조에 따른 민원인 정보보호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 위반
- 공개 커뮤니티를 이용한 민원인 사찰 등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1. 민원인 정보보호
아래는 민원처리법 제7조랑 동법 시행령 제3조임


여기서 중요한 건 민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민원 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거임.
즉, 민원인이 챈에 민원내용을 올리건 말건 그걸 대조해서 챈이랑 결부시키면 절대로 안 됨.
이것도 민원처리 목적 외로 간주된 판례가 있음.
근데 이새끼들 뭐라 그랬음?

업무방해 정황증거로 블챈을 연루시킨 그 머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궁금함.
정말 뇌대신 우동사리 유사한 게 들어가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임.
아, 물론 예외조항은 있음. 민원처리법 제4조랑 동법 시행령 제4조임.


일단 폭언 등은 제외하고서라도 정말 피해가 있었다면 그 전에 이것부터 증명해야 할 거임.
1)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적법했으며 공정했는가?
2) 민원처리자가 정말 폭언 등을 당했으면 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가?
3) 고발을 할 정도로 담당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을 실시하였는가?
1)은 글쎄.......별것도 아닌 민원 무조건 연장때리기 일쑤고 답변도 앵무새인 거 보면 아닌거 같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거 같음.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따져 봐도 고소 당사자인 블붕이가 업무방해를 할 정도의 민원을 넣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민원처리자가 ㄱㄱㅇ에 한 명이어서 그 사람이 ㄱㄱㅇ 내 모든 민원에 대한 답을 한다면 모를까, 애초에 민원답변하는 부서랑 직원도 다른 게 다 확인되는데 3~4개월간으로 쳐줘도 정보공개 다 합쳐도 120~130건 남짓? 지금 장난함?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

쿠팡 같은거 가입이나 겜계정 만들 때 지겹게 봤을 거임.
목적외 이용제공동의 체크 같은 거. 그거 동의체크하게 하는 이유가 다 이거 때문임.
아 물론 2항 제5~9호까지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만, 이것도 다 제한이 있음.
5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6호 : 현 사안과는 무관
7호 : 경찰 및 검찰 등에 한정
8호 : 법원 전용.
9호 : 교정기관(구치소, 교도소 등)및 사법기관 전용
그리고 이거 중 하나 적용된다고 끝이냐? 그게 아님.

근데 ㄱㄱㅇ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고발고소에 이용하고도 목적외 제공 및 이용을 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도 않았음.
아니 그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는 신청한 건지부터가 의문임.
뭐 이거는 피고소인인 챈럼이 정보공개청구로 씹뜯맛즐 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심의조차 안 하고 고발 넣은 거면 바로 개인정보침해신고 ㄱㄱ)
이게 개인간이면 해당이 안되는데, 공공기관은 저 법령을 다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거라 업무방해 갖고 고소처리할 때 ㅈㄹ맞음.
차라리 직원 한 명을 대타로 세우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듯.
물론 그렇다고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음. 오히려 더 ㅈㄹ맞아지는 경우도 많음.
3. 월권행위
ㄱㄱㅇ 니들이 블챈으로부터 정황증거를 포착했다고 말했겠다?
근데 있잖아.
너네들보고 게임물 모니터링하랬지 게임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할 권한은 법에서 준 적이 없는거 같은데?
더구나 그걸로 민원인을 특정해서 고소로 써먹는다?
대체 게임법 어느 조항 몇 조 몇 호에 그런 조항이 있음?
이건 엄연히 ㄱㄱㅇ라는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해진 목적을 벗어난 형태로 휘두른 월권행위임.
그리고 더불어 인권침해 소지도 있음.
만약 ㄱㄱㅇ가 정말 업무방해로만 해당 블붕이를 조지고 싶었으면 정보공개, 국민신문고, 통화내역으로만 한정했어야 함.
그러면 현 ㄱㄱㅇ 사태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아 저거 쫌 하면서 갈라치기 가능했을 거임.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언급하는 순간 너네들은 월권행위랑 인권침해를 같이 저지른 거임.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너네들에게 게임 관련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조항은 게임법 어디에도 없었음.
하다못해 정보기관이나 경찰도 사찰할 때 최소한 들키지나 않던가, 아님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만 하려고 노력함.
근데 무슨 약을 했길래 인터넷 커뮤니티 정황 운운하는 건지 몰루겠음.
그리고 기사 이미 수정하려 해봐야 늦음. 이미 아카이브랑 박제로 다 돌아다니는데 이제 와서 뭔 소용임.
4. 왜 이랬을까(뇌절주의)
정황상 공게이 사례가 저놈들에게 근자감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싶음.
쁘락치가 정보공개에 소극행정에 별 짓거리 다하는 식으로 공게이 미러링하니까 결국 봉인시켜버렸으니 나름 자신감 좀 붙었을거임.
여기에 장기화되는 민원포격이 영 부담스럽기도 하고 업무 제대로 안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음.
(모니터링단 유찰된것만 봐도 대략 감이 옴)
근데 공게이를 조지는거랑 민간인 조지는거는 차원이 다름.
민간인은 어디까지나 이 나라 국민이고, 헌법 4대의무 외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음.
즉 공게이 대 기관은 기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만, 기관 대 민간인은 정말 민간인이 뭔가 큰 건수를 치지 않는 이상 건들면 ㅈ됨.
괜히 공게이들이 민원인 무서워하고 공손히 대하는 게 아님.
근데 공게이 조지고 나니까 다른 블붕이가 계속 민원사례 까고 행심 넣는 기염을 토하니 꼴받았을 거임.
정리하자면 공게이 조진 근자감+민원스트레스 = 민간인 너고소! 이런 공식이 나온 거라는게 My뇌절임.
5. 어떻게 카운터칠까
일단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래임.
-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담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담당)
- 국가인권위원회(월권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이 중 권익위나 인권위의 경우 행정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함.
썩열차 이후에 인권위가 좀 애매한 모션을 취하긴 했지만 일단 그래도 창작자 편을 들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자.
(애초에 행정기관 공게이의 과도한 충성경쟁이 원인이 되었다는게 학계의 정떡임)
권익위의 경우 이미 ㄱㄱㅇ가 국민신문고 내부URL유출로 한번 엿을 먹은 상태인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 아마 (좋아)죽을 거임.
상황에 따라서는 민원 전수조사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 담당자랑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음.
왜냐하면 ㄱㄱㅇ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시스템을 빌려 쓰는 입장이고, 현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하는 어불성설임.
(애초에 그만한 예산도 없고 추경은 이미 본예산 삭감한 상황에서 보다시피 물 건너감.)
근데 그 빌려쓰는 시스템 보안사항을 어긴 것도 모자라 얼마 되도 않는 민원갖고 민원인에게 너고소를 시전했다?
ㄱㄱㅇ는 말할 것도 없고 문체부도 이만저만 망신거리가 아님.
이미 국가기록원에 감사원까지 충분히 개쪽을 맛보고 금뱃지한테 털려서 예산까지 난도질 당한 마당에
여기에 타기관이 자기 소속기관에 개입할 여지를 또 준다?
문체부 공게이들이 죄다 닭머가리가 아닌 이상 이건 특별감사를 열어도 모자랄 판임.
요약
1. ㄱㄱㅇ가 잘못한 거 하나 : 민원인 정보보호 위반
2. ㄱㄱㅇ가 잘못한 거 둘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조항 위반
3. ㄱㄱㅇ가 잘못한 거 셋 : 온라인 커뮤니티 사찰에 따른 월권행위 및 인권침해
4. 왜 그랬을까 : 공게이 조진 근자감+민원스트레스 = 민간인 너고소!
5. 도움을 받을만한 공공기관 :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권위
결론
일단 ㄱㄱㅇ 이새끼들 한심한건 이제 하루이틀 아니어서 놀랍지도 않은데,
달리 보면 민원폭격 때문에 직원 단위가 아니라 기관 자체가 한계에 몰렸구나 싶음.
아니 그 악명높은 ㅇㅂ도 커뮤니티 자체를 아닥하려는 시도는 그 어느 공공기관도 하지 않았는데
(사회적 논란은 있긴 하지만 딱히 사이트 자체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서)
얘들은 지금 민원인 너고소로 챈을 아닥하게 만드려는 걸 너무 티를 냈음.
타 기관 시점에서도 왜 저렇게 기를 쓰고 민원인을 이겨먹으려 드는지 몰루겠다는 반응임.
국방부도 겁내는게 민원인데.
그리고 이건 고소당한 블붕이가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딜미터기 증폭을 세게 넣을 수 있음.
만약 ㄱㄱㅇ가 거꾸러지면 이제는 민원이 문제가 아님.
국민 인권도 개무시하는 반민주적 공공기관이 있다?
그것도 일개 행정부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주제에?
이쯤 되면 금뱃지랑 국무조정실도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최소 땡큐원 국민감사 2차전 가야할거고,
ㄱㄱㅇ 임직원은 이세카이 가는 트럭이나 기다려야 할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