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있는 점자기부 뭔가 이상하다. - 블루 아카이브 채널 (arca.live) 


점자기부 관련해서 하나 풀어줌


공공기관 기준에서 이게 존나 이상한게 있음.

보통 공공기관에서 물품구입할 때는 금액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음.

기관 따라 다른데 보통 한 200만원 미만 또는 이하의 경우는 지출품의라고 해서 부서장한테 "이러이러해서 돈 좀 쓰겠습니다"하고 올리는거임.

보통 이럴 경우 내부결재하면서 결재문서에 견적서랑 제품사진 같은거 같이 올리면 됨.

단 이런 경우는 1회성 또는 소모품으로 취급되거나 식비, 회의비 등 운영에서 소요되는 돈에 한함.

(이번 교구세트로 한 2백 이하였으면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음. 다만 물품내역 정도는 공개해야함.)


그럼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이 때부터는 "계약"이란 걸 함. 

지출품의 올리면 거기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서류서식 준비해서 업체에 "서식 작성하고 필요서류 준비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정식으로 계악을 하는거임.

이건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도 계약이고, 조달청 기준에서 자산으로 취급되는 물품 구매할 때도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으로 진행해야됨.

계약도 입찰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저 사례로 보건대 수의계약임.

입찰은 말 그대로 업체들끼리 경쟁 붙여서 심사해서 제일 나은 조건의 업체랑 계약하는 거고

수의계악은 이런 입찰 없이 업체 하나를 집어서 계약하는 거임.

물론 이 수의계약도 금액제한이랑 기타 제한사항이 다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 수준 이상 금액이면 수의계약이라도 비교견적 필요함.

(사회적기업이라고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이런데는 딱히 비교견적서까진 안 내긴 함)

ㄱㄱㅇ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니까 아마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나와있을거임.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금액 총액이 6백여만원이라고 했는데 

문체부나 그 산하 공공기관 회계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 금액이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감.

그리고 계약이면 어떤 물품 공급하는지 조목조목 쓰거나, 아님 최소한 "점자촉각 교구세트(1식)"이라고 쓰는 게 보통임.

그리고 웃기는게 수의계약 내역은 부정회계 리스크가 있어서 원래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뭘 샀는지 전부 다.

공공기관은 국정원이나 국방부, 대통령실 같은 외교, 국방, 안보 등 정말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돈 쓴 부분은 볼펜 하나 산 것까지 다 일일이 공개해야되는게 원칙임.

그리고 "점자촉각 교구세트(1식)"도 보통은 세트당 단가산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니까 저렇게 쓰면 회계감사에서 걸림.

안 그래도 돈 많이 쓴다고 기재부나 예산 교부하는 곳에서 지출할때 요즘 ㅈㄴ 빡빡하게 구는데 저딴 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이건 그냥 회계나 계약 담당하는 인간들이 일을 안한거임. 

나중에 회계결산이나 3년마다 돌아오는 종합감사때 ㅈ털리기 싫어서라도 업체 갈궈서 다시 계산서 해오라고 함.



요약은 제목 그대로임. 대체 회계랑 계약담당자 뭐하는 인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