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상자산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법률을 찾아 본 적이 없다면 그냥 코인 정도로 생각할 것이라 보는데, 현재 너네나라의 법률에서 가상자산을 정하고 있으며,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단 1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 법른 어느정도 액수 이상의 돈을 거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정보를 즉시 수집하고 살펴본다는 법이다. 너네나라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모두 위에서 정한 정의를 기준으로 하고있다.
이건 넘어가고,
특이한 것은 "제3호 나목"으로 가상가산의 개념에서 게임에서 얻은 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거다.
왜 그럴까?
내가 너네나라 법률 전문가인 것은 아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제1항제7호와 위에서 파랗게 칠한 부분을 조함하여 추측해 본다.

보다시피 게임산업법에서는 사행성과 무관하게 업으로써 게임에서 얻을 것을 환전 또는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을 특정금융정보법의 파랗게 칠한 부분의 취지와 합쳐 보면,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현금화가 불가능 한 것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게임을 통해 얻은 것은 원칙상 현금화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게임에서 얻어진 것을 평법한 사람들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너무 규제이기 때문에 업으로써 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내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1. 우선 무서운 점으로 P2E게임으로 얻어진 코인이 게임에서 얻어지는 이상 너네나라 현행법상 가산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로써는 그 어떤 가상자산 규제가 생겨도 P2E로 얻어진 코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지지는 않는다. 내생각에 너네나라에서 P2E게임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게임의 형태를 빌리면 코인인데 가상자산이 아니니 모든 규제를 피해가는 것이다.
2. 그리고 P2E게임을 만든 회사가 직접 환전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코인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임의로 거래되는 것이 전부라면, P2E게임은 그 자체로써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이 아니며 불법 여부는 전적으로 사행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게임 자체에거 코인과 현금의 거래 기능이 있다면 너네나라 현행법상 그것은 "환전 알선"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보아야고 생각하며, 거래소의 경우에도 P2E게임에서 얻어진 코인을 거래하도록 허락한다면 "환전 알선"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론적으로 너네나라에서 P2E게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원한다면 다른 가상자산들에 대한 규제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