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고 보니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일단 전제를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죄책이 성립하는지, 처벌이 될지 여부를 검토해보자



0. 요 약


차분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혐의사실을 파악한 다음 변호사 자문을 받자

모욕의 점은 ㄱㄱㅇ 소속 특정인에 대하여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죄책이 성립할 수 있으나, 피의자 특정 문제나 증거불충분의 소지가 있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ㄱㄱㅇ는 이 글을 보는 즉시 나를 매달아보아라




I. 대처 방법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 같다 다들


보통 모욕죄 대량고소건도 우선은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임. 그러므로 경찰(사경이라고도 함, 이후에는 사경이라고 쓸게)은 고소, 고발 당한 사람을 불러서 조서를 꾸며야 한다.


그러니 반드시 유죄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자. 고소고발시 조서작성은 의무다



1. 경찰 조사는 임의수사이다.


따라서 ㅈ까 안가 해도 일단은 무방하다. 일단은. 체포영장 신청한다고 협박할 날이 있을텐데 그때까지 미루고 경과를 지켜봐도 좋다. 그리고 모욕죄로 체포영장이 나온 사례는 본인이 알기로는 모 공인에 대한 건이 유일하다.



2. 절대로 아무것도 없이 조사를 받지 말자.


물론 사경 피신조서는 재판에 넘어가면 휴지이지만 모욕죄로 구공판까지 가서 다투고 싶지는 않을거다.


따라서 구체적인 변호인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변호인상담이 어려운 경우라도 반드시 정보공개청구 해서 고소장 내지 고발장을 받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본 다음 가자.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다른 게이가 이미 잘 정리해줬으나 다시 한번 작성함



가.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mainBgGubun=search 로 들어간다

나. 우측 사이드바에 있는 청구/신청에서 청구 신청을 누른다.

다. 로그인 기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라. 청구 주제는 안전, 대상은 전화온 경찰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의 건으로 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본인에 대하여 xxx 경찰서 내에서 계속 중인 모욕의 점 사건에 관하여 방어권의 행사로서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몰?루 일테니 이정도만 작성해도 충분하다)


마. 신청한다. 끝


피고소인이 본인에 대한 사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관례이므로, 반려당할 여지는 없음



3. 생각보다 사경은 불친절하다.


이것도 실적이라 어떻게든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


고로 되도록 변호사 수사입회를 받는 것이 편하기는 하다

만일 입회가 어렵다면 명백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왜 그랬어요? 등 의도를 물어보는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자(= 조용히 있자)


4. 이후 기소되는 경우


죄책 성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됬으면 변호사 사무실 가라




II. 모욕죄의 성부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타인을 1) 공연하게 2) 사실의 적시 외의 방법으로서 3)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임


그리고 312조에 기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이른바 친고죄임.


그리고 ㄱㄱㅇ에 대한 것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음


판례를 보자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성부를 배제하고 있음


그리고 공적 인물에 대한 성부를 검토하자



그러나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정리하면 공적 인물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그렇다면 모욕의 피해자는 아마도 ㄱㄱㅇ 소속 특정 인물일 것임(누구인지는 몰루)


각 구성요건을 검토해보자


1. 공연성 - 유감이지만 블챈은 공연성을 완벽하게 만족시킨다

2. 모욕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변호사를 껴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너무나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아마도 내가 의견서 작성한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이 아니며 비판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적 과제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소 저속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식으로 갈거 같음


결론적으로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음



III. 처벌 가부


1. 도대체 블챈러들의 신상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꿈에도 모르겠다 사실. 그런데 ㄱㄱㅇ가 이미 고발한 경우라면 증거수집은 되있을 것이라 본다. 다만 블챈은 파라과이 소재로서 정확한 신상파악은 불가능하므로(수사공조도 안해줄거고) 검사가 블챈러가 모욕성 글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고발로서는 공소제기가 불가하지만... 아마도 고소를 하겠지.


3. 따라서 피의자 특정 불능의 여지가 있다.


4. 민원 시간을 블챈 글 작성 시간과 대조하여 특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함. 우연히 작성 시간이 비슷한 경우라도 이로서 당사자가 블챈에 글을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IV. 소 결


ㅈㄴ 정신없이 쓴 글이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실 있으면 물어보면 답해드림


*계속 가독성, 추가 사실에 대한 검토 수정 중

하루나 쓰담하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