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상황을 전제하여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정353 판결)


수구


*참고로 저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들어간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