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같은 말을 하더라도 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자
무죄 사례임
"꺼져 씹할 년아", "너는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것을 모르냐, 씹할 나가, 나가라고"
"E 퇴사할 때는 티 팬티를 사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정3266 판결
"'50처먹은 어린것들이 쓰레기만도 못한 짓을 한다', '사이코궤변', '버릇없는 놈이다', '저질 비방 좀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고정2470 판결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븅웅시인 지이이랄을 떨고 있구나~~~쓰레기보다도 못한넘이~~~혼수상태느 벗어나거라 잉~~~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1342 판결
“쓰레기들 이야기로 돈 벌려는 기자 너도 그지다”
광주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고정985 판결
"조합원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교활한 불여우가 이사들까지도 속이고 있어요. 누가 누굴 고소한다고? 해임발의자들 일대일 고소한다더니~ 보리밥 퍼지는소리하고 있는데 고소장작성이 아직도 미완성인가봅니다 가까운 시일에 핵폭탄급 비리가 폭로되기를 기다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정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