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혜택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 블붕이들 많아서 다시 한 번 끌올해줌.


고소고발당한 블붕이들은 먼저 경찰에 고소인 고소고발장 달라고 해서 받은 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부터 받으셈.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나 경제력상 변호사 선임이 좀 부담되는 블붕이들.

변호사 선임은 일단 자비가 나가고 생각보다 꽤 부담되는 금액임.

특히 경제력 없는 블붕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힘들거임.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상담예약부터 받는 걸 적극 권장함.

일단 법률상담 자체가 무료고, 중소 규모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 사무장 면담하는 것보다 더 유용할거임.

무엇보다 국가에서 법률취약자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라 변호사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잘 도와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임금체불 당해서 소액체당금 신청할때 가장 많이 찾아가는 데가 여기임.

사선변호사 끼고 하면 일단 착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임료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당금 받더라도 변호사비 떼주고 나면 남는게 없거든.


다들 너무 사선변호사 알아보고 끙끙대는 사회초년생 블붕이들 많길래 말하는 거임.


요약팁

1. 먼저 경찰에게 자기에게 접수된 고소고발장 사본을 달라고 한다.(피고소인 방어권 차원)

2.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에서 상담예약을 잡는다.

3. 상담받고 그 후 어떻게 할지 대응을 고민한다.(사선변호사 선임이든 뭐든)


민나 잇쇼니 간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