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케바케 타는거긴한데 고소장 접수받고 경찰이나 검찰측이 수사들어갈때 이건 수사할 필요 없는 터무니없는 건수라고 판단되면 기소안가고 그냥 자기들 선에서 기각해버릴 수 있음. 그렇게 처리되면 아예 사건으로써 성립조차도 안되는 걸로 알고있음.
그렇게 처리될경우 고소한 쪽은 본인이 고소한게 사건으로 성립되지않았다는 불쾌감 빼고는 그닥 뒷감당 할 것도 없음. 뭐 재고소는 할 수 있겠다만..
근대 앞서 말했듯이 이경우는 수사관/검사가 누구냐에따라 케바케 심하게 타는거고 이 잡지식조차도 꽤 옛날꺼라 지금도 통용될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