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게관위가 아카라이브에서 활동하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고발 1명, 개인이 고소 11명 총 12명에게 모욕죄로 고소 고발을 때린 상황

2. 아카라이브에 올린 민원 인증글과 민원내용을 대조해서 민원인을 특정한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며 만일 사실일 경우 이는 개인의 고소 고발에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 또한 만일 이 고소 고발이 민원인에게 겁을 주어 민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면 협박죄 또한 성립

맞냐?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말해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