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자가 민간 커뮤니티를 시찰 또는 해당 소식을 접함 ->

해당 민간 커뮤니티에서 신상판별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을 욕한 닉네임을 고소대상으로 잡음 ->

경찰서에 고소 ->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로 해당 글에 작성된 민원 일시, 내용 등을 토대로 ㄱㄱㅇ에 국민신문고 정보를 제출요청함 ->

ㄱㄱㅇ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함


이러면 법에 걸리는거 없이 잘 진행했겠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