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1억짜리 땅을 B가 사려고 계약을 하였다

B는 A에게 계약 다음날 계약금 1천만원과

그 다음달 중도금 5천만원

또 그 다음달에 잔금 4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A는 동의하고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다음날 B는 계약금을 5백만원밖에 들고오지 않았고 A는 계약을 해제하려했지만 B가 일주일 뒤 돈이 들어온다는 이유를 들며 A는 기간을 연장해주었다. 

그런데 일주일뒤 A가 가지고있는 1억짜리 땅이

2억으로 값이 오르게 되어 B에게 계약해제를 위해서 B가 지급한 계약금 5백만원의 2배인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며 B에게 동의를 구했고 B는 A에게 1천만원을 받고 계약해제를 했다. 

그런데 어느날 B가 A에게 부당한 계약해제였다고 소송을 걸어왔다. A의 어느부분이 문제인걸까?




1. 원래 계약해제가 안되는 계약이어서


2. A가 계약을 위한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3. 돈 정산을 잘못해서


4. 그냥 꼴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