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이다 블붕이들아.


한동안 일도 있고 몸도 안좋고 행정심판도 마무리 짓고(별 소득은 없었다) 하느라 글을 통 못썼다.


회의록을 멋대로 손댄 부분을 한번 법적으로 다뤄보자.


관련된법은 공공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공기록물법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랑 조금 다른데,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ㄱㄱㅇ는 백프로 포함되니 더이상 할말은 필요 없다.


의외인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도 공공기록물 관리법 한정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비공개 기록물이더라도 생산종료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것이 원칙임.


(참고로 회의록은 파기가 불가능한 기록물임. 그러니까 영구기록물임)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권리구제나 직무수행, 학술연구등의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만약 전공이나 연구분야가(꼭 내 대학전공일 필요는 없음) 어떻게든 게임과 관련되어 있다? 학술연구등의 목적으로 열람청구가 가능하고, 회의록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ㄱㄱㅇ는 공개를 해야 한다는 말.




기록을 은닉, 손상, 멸실 시킨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