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신원을 특정한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https://arca.live/b/bluearchive/77588046

이 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에도 통신자료제공 확인으로 신원 식별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식별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

SK 텔레콤:http://www.tworld.co.kr/tglink.jsp?urlname=ofoot_033

KT:https://help.kt.com/main.jsp 접속 후 메뉴 중단~하단에 위치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클릭(로그인 필요)

LG U+:https://www.lguplus.com/footer/personal-information/communication-data

알뜰폰:보통 알뜰폰 홈페이지에 메뉴가 있음(정 모르겠으면 알뜰폰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통 1~2주 내로 이메일 등 지정한 수단으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통신사가 보내줄 거임. 아직 고소/고발당하지 않았더라도 걱정되는 사람들은 한번씩 조회했으면 좋겠음.


영장 없이 이런 게 가능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가능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