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예고한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내부 규정의 문제점을 다루는 글을 올리고자 함.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은 게임산업진흥법 제17조의3(회의록)에 근거하여 작성 및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게관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게임산업법에 근거하고, 게임산업법은 게관위 규정으로 위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게관위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음.
이러한 위임의 법리적 문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게관위 규정을 비공개 사유로 인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8756 재결) 거론하지 않겠음. 해당 규정의 변경 전/후는 다음 표로 확인해보자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00.>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
이렇게 개정하니까 언론에서는 "회의록 밀실 심사 개선한다!"라는 식으로 보도했음
http://www.game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16
당시 보도된 기사 중 하나임.
그러나 저 규정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
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이미 있는 내용이다.
개정 이전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항의 각 호는 이미 정보공개법에 있는 내용임. 다음 대조표를 확인해보자.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즉, 원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이미 존재하던 규정 일부를 그대로 복붙해서 규정에 넣고 있었고, 저 항목들을 삭제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를 직접적인 비공개 근거로 삼도록 개정한 것에 불과해서 규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없다고 보면 됨. 물론 이후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 규정 변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음.
2. 개정 이전의 규정에서도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었다.
개정 전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리고 이 법에는 당연히 "정보공개법"이 포함됨.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사례가 있음.
https://arca.live/b/bluearchive/68656730
소녀전선 관련 자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대해서도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었음.
3. 여전히 회의록이 비공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행심 재결 및 모든 판례가 회의록 내용 전체 공개(개인정보 부분 제외)에 굉장히 적대적인 거는 블붕이들도 잘 알고 있을 거임. 현재 개정된 규정에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게관위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준하는 문서) 사유로 언제든지 비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임.
지금은 여론이 무서워서 공개하는 분위기지만, 사실 언제든지 비공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임.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게관위가 회의록 공개 규정을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언플로밖에 안 보임.
추가적인 의견 및 반박은 언제나 환영하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새겨듣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