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걸 어떻게 갉아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
1. 입증책임은 ㄱㄱㅇ에 있다.
어떠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는 그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은 자료의 중요도를 증명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자료를 공개하고싶지 않다면 ㄱㄱㅇ가 그 자료가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2. Non-public Non-material information의 존재
금융계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중에 하나인데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거야. 하지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물론 그 정보의 사용이 법에 의해 막혀있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에는 주의해야돼. 이런 정보는 무작정 비공개로 몰아가기에는 운영투명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고들 여지가 있는 정보야
3. 모자이크 이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정보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모자이크이론이라고 불러. 금융계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미공개 중요정보만 아니라면 어떤 정보를 섞어서 만들어도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ㄱㄱㅇ의 심의가 이상하다는 여러 토막 정보들을 그동안 확보한 게 있어
a. ㄱㄱㅇ의 블루아카이브 모니터링은 그 집단의 민원이 이루어진 직후 이루어졌다(행심)
b. 그 집단의 민원은 채 10건이 될까말까한다(민원빅데이터 공개정보)
c. 수즈미 배포는 3월이었다(모두가 아는 공개정보)
d. ㄱㄱㅇ 피셜 인연랭 올리는데 5개월이 걸렸다(민원답변)
여기서 우리가 니들이 5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블루아카이브 5개월간의 접속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미공개된 정보이지만 이 정보는 세상 하찮은 정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할 수 없게 돼. 물론 회의록도 똑바로 안쓰는 횡령집단이 이런 접속기록을 가지고 있을리는 더더욱 없고. 이런 종류의 소소한 정보를 공개청구했을 때 합쳐진 정보가 의사결정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ㄱㄱㅇ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야.
각자 파고싶은 부분은 많을거야 누구는 보복행정을 누구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누구는 50억 횡령의 책임소재와 같은 내용을 알고 싶겠지. 이런 식으로 자잘한 데이터를 합치는 것은 ㄱㄱㅇ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중요정보라는 것을 명분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우회할 용도로 사용해보는 걸 추천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