챈에 올린 민원 사진 보고 민원 넣은거 대조해서 특정했다는게 거의 정설인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특정이 가능한가?


글쓴이가 다른 챈이나 개인챈에 일기형식으로 써 놓은걸 "우연히" 가져와서 쓰고 있을수도 있는데 마냥 민원사진만 믿고 경찰 불려나가서 생사람 잡고 조사하는거 아닌가?


그 글 어디있냐고?

-> '양심의 죄책'을 느껴 글삭하고 계정까지 폭파했는데?


왜 올렸냐고?

-> 내글 내가 올리겠다는데 이유가 필요?


결국 수사관한테 말리지만 않고 내가 썼다고만 안하면 될듯. 닉네임은 ㄱㅊ냐고?

아이디하고 헷갈렸다고 하면됨


무적의 알리바이 완성 Q.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