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ㄱㄱㅇ 측에서 형사고소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청구 진행한다는 소문이 있음
1줄요약: 벌금형이 나오는 형사고소의 경우, 민사상 손배청구 금액은 벌금을 초과하지 않으니 걱정 ㄴ
I. 민사청구는 가능한가?
일단은 가능하다(어차피 민사, 이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 750)). 민사소송은 형사와는 다르게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소의 피고적격이 인정되므로, 막말로 본인이 아무 블붕이나 붙잡고 너 천만원 내나 해도 소는 적법함
II. 그래서 인용되는가?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알지만, 사실을 알리는게 먼저이니까...
형사고소에서 기소유예,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90% 정도 인용이 될 것이며(형사소송에서 유죄의 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기소유예 역시 유죄임이 전제이므로 동일),
형사고소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에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인용이 될 여지 있음 (형사고소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나, 민사에서는 타당한 정도를 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민사청구는 의외로 인용 여지가 있다.
III. 그래서 얼마가 인용되는가?
실무적으로 민사배상액은 벌금액을 따라감(유죄의 경우)
아무리 인용해봤자 50 정도임
IV. 방어 방법은?
프락치가 ㄱㄱㅇ 탭에 있는 이상 공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민750 청구에는 1) 불법행위의 존재 2) 손해의 발생 3) 인과관계를 요하는 바, 여기에 있어서 항변할 수 있다.
혹시라도 민사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본인 취합 받는 주소로 보내주면 소장 검토 후 적절한 대응 방안 확인해주겠음
(완장에게: 뭔가 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는데, 블붕이들 살리는게 먼저라... 대충 봐줄거라 믿음)
V. 왜 너를 믿어야함?

애한테 빠루당할래?
VI. 당부 말씀
어차피 본인 챈창이니 어지간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음
ㄱㄱㅇ가 원하는 것은 블붕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이지 실제 법적 제재가 아님
만일 민사청구까지 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쪽에서도 발사할 물건이 있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프락치에게 고함
대충 니가 누구인지, 뭐하는지, 어느 시간에 접하는지도 알고있다.
알아서 나가라. 다른 짓 하기 전에.
VII. 소 결
이 사건은 상식 외의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본인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모든 11사도가 살아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나머지 분들도 최소한 관심이라도 가져주기를 바란다.
미카 천장 안에 나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