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깔거리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도으이하십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2. 공공기관이 민간인 개인정보 요구하면서 수집/이용목적 고지 안 함.


3. 수집기간이 아니라 이용 및 보관기간이라고 적어야됨. 저러면 이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음.


4.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미준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호에 따른 동의 거부권에 대해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도 안 함.

니네 거기 개인정보담당자랑 컨펌하고 이거 만드는거임?


하긴 이런 법을 우습게 아니까 겁대가리 상실해서 민원인 사찰하고 고소때리는 막장들이 나오는거니 이젠 놀랍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