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류 기준이 디테일하고 납득이 가능한가?



   

일페 (공홈에서 발췌)

     

       <피부/복장 노출도 기준> 수위 포인트 *해당되는 요소중 가장 높은 포인트 하나만 적용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다면 여캐/남캐 공통 적용입니다.


          1. 원피스~투피스 수영복 수준 : 4p *가중치 항목에 적용되는 요소가 없을 경우 전체연령가로 취급합니다.


          2. 바니걸/바니보이, 탱크탑, 비키니/삼각수영복 수준 : 7p *비키니, 바니걸/바니보이 복장을 입었더라도 코트, 겉옷등을 덧입혀 노출도를 "확연                히" 줄일 경우, 원피스~투피스 수준으로 취급합니다.


          2-1. 사타구니 안쪽이 강하게 노출된경우 : 8p


          3. 마이크로/슬링 비키니 수준 : 14p *마이크로 : 상의 기준, 가슴면적의 2/3이상을 가리지 못하거나 명백하게 작을 때 해당됩니다.


          4. 속옷의 일부분 노출 : 9p


          5. 상하의 속옷중 하나 이상 전체 노출 : 13p


          6. 목욕타월, 목욕가운, 셔츠한장 등 "알몸" 상태의 표현 : 14p


             * 성기, 음모, 여성캐릭터의 유두,유륜 노출 : 성인이용가 직행


             * C스트링, T팬티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노출도 높은 복장은 기본적으로 성인이용가로 취급합니다.


             * 속옷으로 오인될 수 있는 디자인의 수영복은 속옷의 포인트를 적용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속옷으로 보여지니까요.



      <묘사 기준> 수위 포인트 가중치 *해당되는 모든 요소를 더해 합계를 냅니다.


          1. 가슴(가슴골)/허벅지/성기 부위에 대한 강조 표현 : 가슴, 허벅지 +4p / 엉덩이 ~ 성기부위 +8p  *두 요소중 높은 포인트의 하나만 적용


          2. 밑가슴 이나 옆가슴 표현 혹은 정면에서 보았을 시 사타구니 사이에 보이는 뒷 엉밑살 표현 : +6p


          3. 가슴(가슴골)이나 엉덩이에 매우 강조된 물광, 홍조 표현 : +6p


          4. 노팬티 혹은 노팬티로 추측될 수 있는 묘사 : +6p *노출도 기준 '알몸 상태의 표현' 적용시 미적용


          5. 콘돔 혹은 성기모양 딜도, 귀갑묶기 등 노골적인 성인용품 배치 또는 묘사 : +999p


          6. 간접적인 성인용품 및 성인용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물품 배치 : +9p (가슴사이에 낀 막대나 전동마사지기, 몸에 감긴 밧줄 등)


          7. 흥분으로 인한 얼굴의 홍조 표정 : 약한 표현 +3p / 강한 표현 +7p


          8. 가슴, 허벅지 등을 성적으로 주무르는/만지는 묘사 : +9p


          9. 타인의 몸 위에 올라타있는 묘사 : +15p


         10. 노출된 아랫배에 있는 성적인(하트문양, 자궁문양 등) 해석이 가능한 문신 : +15p


         11. 몸에 흘러내린 요구르트, 크림, 촛농 등 성적 요소로 생각될 수 있는 표현 : +15p



     <기타 성인이용가 직행 요소>


         1. 성적 요소로 해석되는(오르가즘, 아헤가오 등) 표정.


         2. 성적 요소로 해석되는 손동작, 체위.


         3. '성기' 및 '속옷이 없는 상태의 둔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윤곽 표현.


         4. 복장 아래로 음부가 비쳐보일 수 있는 표현 및 성기의 라인을 따라가는 묘사.


         5. 성기 외 다른 신체부위(겨드랑이 등)를 '굉장히' 강조, 묘사하여 성적 요소로 사용한 표현.


         6. 모자이크, SD캐릭터, 기타 오브젝트(일반 도형 등)으로 중요부위를 가려 성인물로 보여지게 하는 표현.


         7. 기타 성적/폭력적 '범죄 요소'가 들어있는 표현.

    



게임위(등급분류표에서 발췌, 스압주의)


          1. 전체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12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리,다리 등)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와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수 있는 경우

           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이미지 가이드가 존재하는가?

   

 일페(펼치기 전 후방주의)









   


   


   게임위


        있을리가..





게임위는 사행성 통제와 청소년 보호 등 공공의 이익 추구

일페는 사기업이고 이윤을 추구


둘의 성격과 역할이 매우 다르다보니 1:1 매칭해서 비교할 순 없지만

어째 선정성 기준은 사기업인 일페가 더 잘 제한하는 느낌임

납득 가능한 객관적, 디테일한 기준.. 포인트 제도를 도입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