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을 제출한다. 다만 닉네임 외에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닉네임을 기재한다(가능함).
(여기서부터는 본인 추정임)
2. 고소장 기재란에 항을 바꾸어 '고소인의 특정'이라고 서술한다.
그리고는 ㄱㄱㅇ가 보유한 민원 자료(시간, 실명, ip, 민원번호, 내용)와 챈에 올린 민원 기록을 대조하여 특정이 가능함을 적시하고, 문서촉탁이나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작성한다.
3. 그러면 경찰은 (왜 협조하였는가는 논외로 하고) 그렇게 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ㄱㄱㅇ에 사실 촉탁을 한다.
4. ㄱㄱㅇ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5. 특정 완료 근데 혐의가 없네?
가장 확실한건 기소된 당사자가 기록 열람복사 신청해서 수사기록 까봐야하는데 어려울듯함.
참고로 위 절차는 일단 적법은 함.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