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행심 답변서를 작성해서 송부함

최종 과정인 재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듯


적법한 사유


 1. 지역제한 조치는 vpn, 해외ip로 무력화 가능

     따라서 누구나 지역제한 조치를 우회하여 컨텐츠 이용가능


 2. 지역제한 조치 사유의 대부분이 선정성이 음란물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며 이것은 불법 게임물에 해당


 3. 따라서 목록이 공개될 경우 


  -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 이해관계자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위원회의

     장래 규제 관련 심사사무 등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 


     범죄의 예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사건번호: 중앙행심위원회 2023-26149




원문캡쳐본


주황색으로 마킹된 부분,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됨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재부터 뜯어 고쳐야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