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에 문체부 "수용 곤란"
문체부 曰:
수용 어렵다, 등급 분류제도는 특정 게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접근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 함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2007년 음반·비디오·게임물 등급 분류제도와 관련해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음
또 "사실상 등급 분류가 민간 자율로 이뤄지고 있고, 게임위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라고 밝힘
다만 문체부 전문위원은 게관위가 꼴받아서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