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문체부에서 바이블로 여기는

헌재 2004헌바36 결정문임.


판시사항

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의 요건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금지 부분에서 등급분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

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의사 표현물의 공개 내지 유통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발표나 유통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디오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될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고자 공개나 유통에 앞서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비디오물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등급부여 당시의 시점에서는 이용 연령 제한으로 인해 그 연령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이용 가능한 연령이 되면,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여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 다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이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디오물은 그 속성상 일단 보급된 뒤에는 효율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 비디오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물이 유통에 이르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비디오물이 유통됨으로써 청소년들이 입게 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비디오물 유통업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금지 부분에서 등급보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존나 복잡해보이니 블붕쿤들을 위해 요약해줌

* 요지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 금지가 사전검열에 따른 위헌인지 판결해달라

* 결정 : 등급분류제도 자체는 청소년 보호 및 건전문화 육성이 목적이므로 합헌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건 사전심의제도 철폐지

등급분류 자체를 없애달라는 게 아님.

즉 ㅁㅊㅂ가 오늘 낸 자료에 따르면

얘들은 등급분류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마냥

여론과 국민청원을 곡해하고 있음.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주면

1. 그래 등급분류는 필요하기도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니 납득함.

2. 근데 지금 국가한테 사전심의 못 받으면 사실상 판금인데?

3. 결론 : 그 심의 국가가 하지 말라고!


우리는 등급분류를 없애달라 한 적이 없음.

ㅈ같은 사전심의를 국가나 유관기관이 하지 말라는 거임.

그 등급분류도 민간에서 정하는 거지

국가가 하면 그건 검열이라는 논지임.


근데 ㅁㅊㅂ 담당 주무관은 뭐하는 연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마치 등급분류제도 없애달라는 것마냥

어디서 이상한 헌재판례 주워와갖고 바이블을 만듬.

애초에 현 국민청원의 취지에 쓸 수 없는 판례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등급분류제도를 없애달라 한 적이 없음.

내용에 대한 ㅈ같은 사전심의를 

ㅁㅊㅂ나 ㄱㄱㅇ 같은 국가기관이 하지 말라는 거임.

왜? 표현의 자유 침해니까. 위헌이니까.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지금 민간이양 이야기하고 자빠졌는데

청불 관련 심의는 여전히 ㄱㄱㅇ가 하고 있음.

그리고 ㄱㄱㅇ는 국가기관임.

설마 사적기관이라고 지껄이지는 않겠지?




ㄱㄱㅇ 조직도에 등급분류 다루는 팀이 멀쩡히 살아있고

지금도 게임심의는 ㄱㄱㅇ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런데 무슨 얼어죽을 민간이양?

(게콘위가 ㄱㄱㅇ 멀대 따까리인 건 이제 겜붕이들 다 아는 팩트임)


본 게이가 밥먹듯이 언급하는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청불등급 판단해서 잘만 내보냄.

근데 왜 같은 표현물인 게임만 이게 안 된다는 거임?


+민간이양 개소리 관련 추가 의견

애초에 현행 게임산업법에서의 사전심의가

사업자가 게관위에 신청해서 요건충족시 게관위가 허가하는 구조이고 

게관위 판단으로 이 사업자 권한을 박탈할 수 있음.

(단 이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법을 어겼을 경우에만 해당)

무엇보다 이 제도는 게관위가 스스로 민간에 이양하여 

검열기구로써의 권력을 내려놓은게 아니라 

업무량을 감당 못해서 일부 업무를 하청으로 돌린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더욱 민간자율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고 봄

(의견주신 블붕이 ㄳ)



사행성 얘기할거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음.

자체사업자나 ㄱㄱㅇ 입장에서 이게 사행물이다 싶으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성 판정 권한을 주고

거기에 심의제도를 만들어서 넘기면 됨.

그럼 이게 게임인지 사행물인지 판단이 가능함.

심지어 이건 국무총리 산하기관이라 

더 빡센 사행단속이 가능함.

왜, 밥그릇 뺏기니까 배알이 꼴리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게임이라는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느그들 국가기관이 하지 말라는 거임.

등급분류제도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필요하지만

그 건전함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지

국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