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면 알겠지만 국회에서는 이해관계자인 게임산업계 쪽과 이용자 쪽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면 우리가 이해관계자인 '게임이용자' 자격으로 의견을 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국회에는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제7조(진정의 회부 등)
-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참고자료로 송부한다.
- 1.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진정: 소관위원회에서 진정을 검토하여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진정
- 2.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는 진정: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소관위원회가 진정인에게 별도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진정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항에 근거해서 국회에 진정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CVA&mAgree=Y&menuNo=600246
여기서 민원(진정)을 낼 수 있더라고. 제출 양식이나 제출 방법은 '개인의 선택'...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