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청불부분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을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로 변경


나. 성행위를 표현했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를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로 변경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을 성행위,

유사 성행위 음향 또는 언어가 지나치지

않은 경우로 변경




라. "특정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성차별 금지로 변경


마. 애매한 문구 "가능성이 높은" 삭제



가, 라 항목을 보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이 보이나 이 외

요소들은 납득이 어려움 특히 "다"의

"지나치지 않은" 기준을 짐작 할 수 없음 


"가" 항목으로 통상적으로 입는 비키니

컨텐츠에 청불을 먹이나?



현재 몰루 15세 이용가 수즈미

"가" 항목에 의거해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과도하여" 

청불임에도 15세 이용가 서비스중 물론 아직 

입안 예고 단계이고 이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어

후상황을 봐야함



+추가, 15세 이용가 선정성 관련



"경미한 -> 간접적인" 으로 변경


이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