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2021114509359c5fa75ef86_1/article.html

 법안의 주요 유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다. 과기부 장관은 지역별 메타버스 지원 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메타버스 관련 임시 기준을 제시하는 등 폭 넓은 권한을 갖게 된다.


과기부의 안이 통과되어 과기부의 승리.

문체부의 옠ㅋㅋㅋ산ㅋㅋㅋㅋ이 날라가는 소리가 들리니 기분은 좋지만, 과기부의 안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1. https://arca.live/b/bluearchive/97775502

 과기부 승리 전에 나온 기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지만, 저 '임시기준 제시 권한'등으로 인해 과기부 장관이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가짐.

 게관위건에서도 언급되었던, '포괄위임금지원칙'(클릭) 위반의 워험이 있다는 것.


2. 게이협(게이아님)의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메타버스가 현존하는 온라인 게임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 여러 업계인들과 소비자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말하며 '기존 게임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도박이 이번엔 메타버스의 탈을 쓰고 규제를 우회하는 부분을 우려함.


3. 결국 과기부 vs 문체부간 파워게임수단이 메타버스였을 뿐이라, 업계관계자 측은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함.



 이런 문제점과는 별개로, 이번에 과기부가 승리한게 게이머 입장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음.

 문체부가 제시한 '게임산업법을 적용한 규제'가 '메타버스 진흥'이라는 차원에서 걷어차였다는게 뭘 의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