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속보

《한서》와 《후한서》와 《삼국지》와 《송서》에서 조선 내명부의 후궁 명칭 일곱 개의 기원을 찾았다.

《한서》 블로그니까 소의昭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쓰자. 서한에서는 후궁 14등급 중 최고의 지위로 승상과 같은 직급이자 왕에 비견되는 작위였으나, 후대에 더 높은 칭호를 자꾸 만들어 낸 탓에 상대적으로 점차 떨어졌다. 원제 유석이 총애한 후궁 부 첩여(정도왕태후)와 풍 첩여(중산왕태후)를 위해 만든 것이 시초로,  황제가 살아 있으니까 태후라고 칭할 수는 없어도 아들이 왕이 된 의는 밝히겠다는[昭儀]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처음의 의미는 금세 사라지고 후궁에서 첩여보다 높은 지위라는 껍질만 남아서, 당장 다음 대인 성제 유오 때 조비연의 동생 조합덕과 애제 유흔 때 동현의 동생은 자식을 낳지 않고도 소의가 되었다.

《한서》에서는 황제가 살아 있는 동안 후궁을 왕태후로 칭할 수 없다고 했으나 사실 《사기》에 사례가 있기는 하다.

  • 효경본기: “4월 을사일 교동왕태후를 황후로 세우다. 정사일 교동왕을 태자로 삼다. 이름은 철(徹)이다.”
  • 삼왕세가 및 골계열전: 저선생이 추가한 부분에서 무제 유철은 후궁 왕부인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유굉을 제왕으로 책봉하고 왕부인을 제왕태후로서 장사지냈다고 한다.

왕태후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래 허용되었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엄격해졌을 수도 있다. 서한 초 고제 유방의 서장자 제왕 유비가 아부를 하느라 여 태후의 딸이자 자기 의붓동생인 노원공주를 왕태후라고 부르기도 한 마당에…

그리고 표를 열심히 그렸다.

서한의 후궁 제도(한서 외척전) — 조선 정2품 소의
명칭직급작위기원

1

소의昭儀승상丞相諸侯王원제

2

첩여婕妤상경上卿열후列侯무제

3

형아娙娥중이천석中二千石관내후關內侯무제

4

용화傛華진이천석真二千石대상조大上造무제

5

미인美人이천석二千石소상조少上造진秦

6

팔자八子천석千石중경中更진秦

7

충의充依천석千石좌경左更무제

8

칠자七子팔백석八百石우서장右庶長진秦

9

양인良人팔백석八百石좌서장左庶長진秦

10

장사長使육백석六百石오대부五大夫진秦

11

소사少使사백석四百石공승公乘진秦

12

오관五官삼백석三百石


13

순상順常이백석二百石


14

무연無涓백석百石


14

공화共和백석百石


14

오령娛靈백석百石


14

보림保林백석百石


14

양사良使백석百石


14

야자夜者백석百石


상가인자上家人子두식斗食


중가인자中家人子두식斗食


신新의 후궁 제도(한서 왕망전) — 조선 정1품 빈

《주례》에 나온 빈嬪이 실제 명칭으로 생겼다. 그런데 정말 실행했을까?

명칭정원지위주례周禮
화빈和嬪

1

부인夫人
미어美御

1

부인夫人
화인和人

1

부인夫人
빈인嬪人

9

미인美人

27

대부大夫세부世婦
어인御人

81

원사元士여어女御

총원

120





후한의 후궁 제도(후한서 황후기) — 조선 종1품 귀인

규모가 줄었고 직급도 없어졌다. 귀인貴人의 월급은 수십 곡밖에 안 되며 미인美人, 궁인宮人, 채녀采女은 아예 고정급 없이 없다고 검소함을 자랑한다. 아무튼 조선 종1품 귀인이 등장했고, 귀인이 일반명사에서 후궁의 명칭으로 자리잡은 것이 특기할 만하다.

삼국연의 등에서 헌제 유협의 후궁을 동 귀비라고 했던 것 같은데, 후한서에서는 귀인이었다.

위魏의 후궁 제도(삼국지 위서 후비전) — 조선 종4품 숙원

조조·조비·조예 3대가 열심히 새로운 지위를 만들었고 비妃가 황제의 후궁 명칭으로 등장했다. 귀빈貴嬪이 숙비淑妃보다 높은데, 빈嬪과 비妃의 위계보다는 귀貴와 숙淑의 위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명칭직급작위기원

1

귀빈貴嬪황후 다음


문제

2

부인夫人황후 다음


무제

3

숙비淑妃상국相國諸侯王 명제

4

숙원淑媛어사대부御史大夫현공縣公 문제

5

소의昭儀

현후縣侯

6

소화昭華

향후鄉侯 명제

7

수용修容

정후亭侯 문제

8

수의修儀

관내후關內侯 명제

9

첩여倢伃중이천석中二千石


10

용화容華진이천석真二千石


11

미인美人비이천석比二千石


12

양인良人천석千石

문제
진晉의 후궁 제도(송서 후비열전) — 조선 종3품 숙의

《진서》에서는 후궁을 모아 놓은 편을 못 찾았다. 아무튼 3부인 9빈 체계가 이 때 자리잡힌 것 같다.

등급명칭직급기원
삼부인귀빈貴嬪삼공三公 문제
삼부인부인夫人삼공三公 무제
삼부인귀인貴人삼공三公 광무제
구빈숙비淑妃구경九卿 명제
구빈숙원淑媛구경九卿 문제
구빈숙의淑儀구경九卿 무제
구빈수화修華구경九卿 무제
구빈수용修容구경九卿 문제
구빈수의修儀구경九卿 명제
구빈첩여倢伃구경九卿전한
구빈용화容華구경九卿전한
구빈충화充華구경九卿 무제

미인美人천석 이하千石以下 광무제

재인才人천석 이하千石以下

중재인中才人천석 이하千石以下
남조 송宋의 후궁 제도(송서 후비열전) — 조선 정3품 소용, 종3품 숙용 / 종4품 승휘(세자궁)

접두사가 귀貴로 고정되었을 때는 비妃가 빈嬪보다 높다. 9빈 내에서 숙淑과 소昭의 위계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명칭직급기원폐지
삼부인귀비貴妃상국相國 세조
삼부인귀빈貴嬪삼공三公

삼부인귀희貴姬삼공三公 태종
구빈숙원淑媛구경九卿

구빈숙의淑儀구경九卿

구빈숙용淑容구경九卿 태종
구빈소화昭華구경九卿 명제 태종
구빈소의昭儀구경九卿 세조
구빈소용昭容구경九卿 세조
구빈수화修華구경九卿 태종
구빈수의修儀천석 이하千石以下 태종
구빈수용修容천석 이하千石以下 태종
구빈 다음첩여婕妤천석 이하千石以下

구빈 다음용화容華



구빈 다음충화充華



구빈 다음승휘承徽

태종
구빈 다음열영列榮

태종
기타미인美人



기타재인才人

태종
기타중재인中才人

무제 태종

부친은 태공 (太公)이었고 어머니는 유온(劉)이었는데 태공이나 온은 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호칭에 지나지 않았다고 사기집해나 사기색은 등의 주석서에서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유태공과 유온을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그저 유씨댁 어르신, 유씨댁 안주인 정도의 의미로 유방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찾을 수가 없다.

온()은 한자로 어머니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모친. 구(嫗)는 여사와 비슷한 존칭 


후한대 황후의 시호는 황제의 시호에서 한 글자를 따오고, 그 다음에 황후 자신의 시호 한 글자를 붙인 두 글자였다. 예컨대 광무제의 황후이자 명제의 어머니 음씨는 광열황후이고, 명제의 황후이자 장제의 어머니 마씨는 명덕황후이다. 폐위된 황후는 별도의 시호가 없이 'X제황후'로만 기록되어 있다.


원제가 즉위하자 황태후가 되었고, 손자뻘인 성제가 즉위하자 태황태후가 되었다. 그러자 그녀의 조카이자 성제의 어머니인 효원황후도 황태후가 되었는데 두 사람이 성이 같아서 호칭에 혼동이 있자, 효선황후를 공성태후(邛成太后)라 불렀다.[2]황후가 된 이후 아버지 왕봉광이 공성후(邛成侯)로 봉해져 일족에게 작위를 전한데서 유래한 칭호로 보인다.


원제가 붕어하자 아들과 함께 봉국인 정도국으로 갔고 정도왕의 어머니라서 정도태후(定陶太后)라 칭하였다. 그래서 부태후라고도 불린다. 황제의 친할머니로서 제태태후(帝太太后)라는 존호를 받았는데, 이 존호가 황태태후(皇太太后)로 바뀐 뒤에는 그 궁관(宮官)도 태황태후궁과 동일하게 설치하여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올랐다. 부씨는 원제의 정후(正后)로서 애제 즉위 이후 태황태후가 된 왕 태후를 무시하며 그 권위를 질투하였기에 손자인 애제를 움직여 자신은 제태태후(帝太太后), 정씨는 제태후(帝太后)라는 칭호를 올리도록 하였다. 하여 당시 장안 궁중에는 2명의 태황태후, 2명의 황태후가 있는 셈이 되는 이상한 정국이 나타나게 되었다.


박씨의 아들 유항이 대왕(代王)으로 봉해졌고, 박씨 자신도 대왕태후(代王太后)로서 동생 박소(薄昭)를 대국의 승상(丞相)으로 삼아 곧장 봉국으로 부임하였다.


개장공주는 소제의 이복 누나이자 당초 황태자로 거론됐던 연날왕 단(旦)의 누나. '개'를 개장공주의 남편의 칭호로 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으로 볼 수도 있어서 연날왕 단의 이복 누나일 수도 있으나,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필 '단의 누나'라고 기록된 까닭은 그가 단의 동복 누나라서 그렇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악읍개장공주(鄂邑蓋長公主). 소제의 누나, 연왕의 누나라는 기록만 있고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기록이 없다. 연왕보다도 나이가 많으니 구익부인의 딸일 리는 없고 따라서 연왕의 동복 누나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칭호인 장공주가 어머니의 성이 인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그렇다면 연왕과도 이복 남매다. 이런 작명 방식은 문제와 효문황후의 장녀인 태주에서도 볼 수 있다. 칭호인 개장공주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 개장공주의 어머니가 개씨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로 위에서 나온 두태주의 다른 이름은 당읍장공주로 그의 남편이 당읍이후 진오인 데서 유래한다. 따라서 개장공주 역시 개후의 남편이라서 개장공주일 수 있다. 


무제는 유불릉을 태자로 삼은 후에 어린 황제에게 젊은 어머니가 있으면 외척의 발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 역모의 누명을 씌워 구익부인을 자결하게 했고, 그녀가 죽은 뒤에 복권시켜줬다. 유불릉은 황제가 된 후에 어머니를 효소태후로 추존한다.


예문유취(藝文類聚) 인용 청립제왕표(請立諸王表)에 따르면 오나라의 공주의 봉호는 남편의 성씨이다. 


 둘째 아들 유보가 봉해진 중산국으로 가서 중산왕태후(中山王太后)라 칭하였고, 유보가 패왕으로 옮겨 봉해지자 패태후(沛太后)라 칭하였다. 그래서 중산태후, 패태후라고 불렸다. 


향주(鄕主)는 후한 시대에 친왕의 딸에게 내리는, 공주, 옹주 같은 봉작이다.


국태(國太)는 이름이 아니라 경극에서 제왕의 어머니를 일컫는 속칭으로, 후대의 국태부인(國太夫人)이라는 봉작에서 유래한 것이다.


희(姬)란 한자는 고대 중국의 희(姬)씨 부족을 가리키는 글자로, 주나라 왕족의 성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자를 가리키는 미칭으로, 황제나 종친의 딸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썼다. 황제의 딸을 제희(帝姬), 임금이나 제후의 딸을 왕희(王姬)라고 하는 식이다. 1113년 송나라 휘종은 공주 칭호를 '제희'라고 바꾸었다가 나중에 되돌리기도 했다. 아마도 옛 일본인들은 희(姬)란 한자가 신분 높은 여자를 가라키는 뜻으로도 쓰임을 보고 자기네 고유어 '히메'를 가리키는 글자로 선택했을 것이다.
 

한나라의 후궁, 여관, 명부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명부命婦의 시초라고 할 만한 것은 《예기》 〈곡례 하〉와 이를 인용한 채옹의 《독단》에 나옵니다.

남편의 신분정실의 칭호
천자天子후后
제후諸侯부인夫人
대부大夫유인孺人
사士부인婦人
서인庶人처妻

하지만 이 체계가 정말 작동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Chinese Text Project에서 유인孺人을 검색해 보면 오로지 이 규범의 형태로만 나오고, 다른 용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婦人은 특정한 지위를 나타내기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태후도 그냥 부인婦人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서》와 《후한서》에 실제로 나오는 여성들의 작위에 관한 명칭을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내명부1.1. 황제의 정실

명칭 자체는 매우 자명하지만, 진대의 태후太后로 시작하여 한대에 황후皇后와 태황태후太皇太后가 갖추어져 완성되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합니다.

황제와의 관계명칭
조모태황태후太皇太后
모친황태후皇太后
적처황후皇后

이 명칭을 구체적인 칭호로 만들기 위해 앞에 어떤 말을 붙여야 할지는 좀 더 살펴볼 만합니다.

1.1.0. 시호

서한에서는 황후에게 별도의 시호를 붙이지 않고, 남편인 황제의 시호만을 따랐습니다. 예외적으로 선제가 자신의 증조모 위자부와 적처 허평군을 각각 무사황후武思皇后와 공애황후恭哀皇后로 칭했습니다. 다른 예외로는 남편 고제가 아닌 아들 효문제의 시호로 불리는 효문태후孝文太后 박씨가 있는데, 이 경우는 고제의 정실 여씨가 이미 고후高后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한 때부터는 남편인 황제의 시호에 황후 본인의 시호가 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광무제의 황후 음려화는 광렬光烈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한 황제의 여러 부인이 각각 황후로서의 시호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영제의 측실 왕영이 영회황후靈懷皇后로 추존되는 것과 같은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1.2. 황제의 측실

《한서》 〈외척전〉과 《후한서》 〈황후기〉를 참조하여 열심히 표를 그립시다.

1.2.0. 진한교체기

한 초에는 진대의 후궁 제도를 따랐습니다. 측실은 대개 부인夫人으로 칭했고, 그외에 미인美人, 양인良人, 팔자八子, 칠자七子, 장사長使, 소사少使를 두었습니다.

1.2.1. 서한

이후 무제가 첩여婕妤 등을 신설하고 원제가 소의昭儀를 추가함으로써 서한의 후궁 14등제가 완성됩니다.

등급명칭직위작위
1소의昭儀승상
2첩여婕妤상경(어사대부)열후
3형아娙娥중2,000석관내후
4용화傛華진2,000석대상조
5미인美人2,000석소상조
6팔자八子1,000석중경
7충의充依1,000석좌경
8칠자七子800석우서장
9양인良人800석좌서장
10장사長使600석오대부
11소사少使400석공승
12오관五官300석
13순상順常200석
14무연無涓
공화共和
오령娛靈
보림保林
양사良使
야자夜者
100석
등급외상가인자上家人子
중가인자中家人子
두식

11등급 소사少使까지가 후궁의 대우를 받고, 12등급 오관五官 이하는 일반 궁인으로 여겨진 듯합니다.

여관으로는 장어長御, 학사사學事史 등의 명칭을 산발적으로 찾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체계는 알 수 없습니다.

1.2.2. 신

왕망은 스스로 황제가 된 뒤 주나라의 예를 따라 120명 정원의 후궁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명칭정원직위
부인夫人 (和嬪화빈, 美御미어, 和人화인 각 1인)3
빈嬪9
미인美人27대부
어인御人81원사

1.2.3. 동한

광무제는 서한 때에 비해 봉록을 크게 줄였습니다.

명칭직위봉록
귀인貴人금인자수(제후왕)수십 곡斛 이하
미인美人없음없음
궁인宮人없음없음
채녀采女없음없음

1.3. 황태자의 처첩

서한에서 황태자의 처첩은 아래와 같이 3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등급명칭
1 (정실)비妃
2 (측실)양제良娣
3 (측실)유자孺子

황손의 경우 처첩의 칭호와 지위를 따로 두지 않고 모두 가인자家人子라고만 칭했습니다.

동한 때는 황태자의 정실과 측실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2. 외명부2.1. 제후왕의 정실

서한에서는 왕의 정실과 후계자도 황제와 마찬가지로 후后와 태자太子라고 했지만, 동한 때는 신분의 구별을 강화하여 명칭에 엄격한 차이를 두었습니다.

신분서한의 명칭후한의 명칭
제후왕의 정실왕후王后왕비王妃

2.2. 종실의 딸

한대에 황제의 딸에게 작위를 줄 때 모친의 신분에 따른 적서의 차이는 따로 없었습니다.

신분서한의 작위동한의 작위작위
황제의 고모, 자매장공주長公主장공주長公主
황제의 딸공주公主(현)공주縣公主열후
왕의 딸옹주翁主향공주鄉公主, 정공주亭公主

황제의 고모는 장공주長公主라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무제의 고모 유표는 크게 권세를 누리면서 태주太主라고 불렸습니다.

동한 시기에 들어 다양해진 공주의 종류는 후의 등급이 열후列侯 > 향후鄉侯 > 정후亭侯 셋으로 세분화된 것에 대응합니다. 열후는 한 현縣을 봉국으로 받고, 향후와 정후의 봉국은 그보다 작은 단위인 향과 정이 됩니다.

2.3. 외척 여성

한대에는 여성에게 군君이라는 작위를 주었는데, 대개 황제의 외조모가 남편과 이미 사별한 경우에 받았습니다. 서한 무제의 외조모 평원군平原君, 선제의 외조모 박평군博平君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열후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예외적으로 동탁은 권력을 잡은 뒤 자기 집안 여성들을 손녀까지 모두 군君으로 봉했습니다.

신분작위비고
황태후의 모친, 태황태후의 자매 등군君장공주長公主와 동급

2.4. 관료들의 부인

한대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체계가 없고 모두 부인夫人이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의 관직에 따라 부인의 등급 명칭 국부인, 군부인, 현군 등으로 세분화되는 것은 당대의 일입니다.

3. 결론

서한에서 동한으로 가면서 내명부가 간략해지고 외명부가 약간 복잡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 후대에 비하면 매우 소략합니다. 적서 차별과 관품 제도가 더 정교해져야 부인과 딸의 등급을 더 확실하게 나눌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