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카톡 검열법을 기억하는가?


모든 사진, 영상, 첨부파일이 방통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열받게 만든 그 법.

지금도 사진만 올리면 저 멘트를 보여주며, 이 나라가 독재 직전 상황임을 잘 나타내준다.


그런데 이 검열은 일단 "오픈채팅",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공연성'. 그리고 이 한 마디는 방통위가 "사적 검열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게 만들었다.

모두에게 보여지는 공적인 글을 검열하는 거지 사적 대화를 검열하는 건 아니라는 논리였다.


그렇게 모두가 카톡 검열법, 아니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굴복한지 정확히 7주 뒤인

1월 28일, 법무부가 어느 보도자료를 올리며 "입법권고"를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163600004


이것만 보면 그냥 알페스 방지법 같지만, 법무부 보도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https://www.moj.go.kr/bbs/moj/182/555913/artclView.do



"성적 언동" 자체를 금지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섹드립 금지법인가? 그것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아니다.


그럼 민주당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 못한다?

'공연성' 때문에?



"협조 관리 의무"?????????



"수사와 증거보존의 협력자"???????



유통방지 조치 의무 이행

즉시 수사기관에 통지하는 신고 의무

이용자 기초 정보 보존 조치


정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카톡 검열법이 정확히 이렇게 시작되었다.


인터넷에서는 그 운영자가 뭔 내용인지 일단 알아야 검열할 수 있잖은가?


애초에 카톡 검열법이라는 게 카톡과 인터넷 커뮤니티가 모든 사진, 영상, 첨부파일이 방심위가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검열하라는 법이다.

그리고 그 불법정보에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우선 포함하여 "사적 검열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대화" 속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 이행, 즉시 수사기관에 통지하는 신고 의무, 이용자 기초 정보 보존 조치는 모두 카톡 검열법을 적용하면 그대로 검열의 근거가 된다.


즉, 위 입법권고는 카톡 검열법의 확장판, '사적 검열법'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2180601262611






이 기사 속 사적채팅방과 맥락이 같다는 뜻이다.


이제 사적 대화 검열이 다가오고 있다




여담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

민주당은 반페미 금지법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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