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가 심의하였으나 GCRB심의라고 거짓정보를 기재한 게임물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중 논란이 있을 만한 것 중 일부를 가져왔음


-호쿠사이의 파도 그림을 모티브로 만든 맵과 해당맵에는 문어보스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게관위가 주장하는 문어그림의 연관성이 훨씬 직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음

게관위 심의지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표기되어있는 것이 보인다.

12세이용가, 선정성-무-

호쿠사이의 제일 유명한 그림원본과 아레 해당 게임물



-영뢰~ 다크사이드 프린세스라는 게임물은 게관위 피셜 사실적인 폭력 표현으로 15세이용가를 받았다 

여기도 게관위 심의지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표기되어있는 것이 보인다.

선정성-무-

긴 글보다 이미지와 영상만으로 설명이 충분하다고 본다

https://youtu.be/0TMblrzk9VA

https://youtu.be/NJ-65B9ED8I

 



이게 15세이용가??


심의기준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게임물들을 은폐 하기 위해서 등급분류기관을 게관위가아닌 GCRB로 바꾸어 놨다는 강한 의문이듬


해당 등급분류기관을 임의로 수정했다고 보이는 이유들


1.애초에 GCRB는 14년5월부터 출범한 기관이고 과거에는 게임물관리위가 다 심의 해온것들인데 바뀌어있음

2.등급분류결정 확인을 들어가서 기관을 게임콘텐츠등급분류기관으로 선택하고 등급분류일자를 14년도 6월이전의 날짜를 입력하고 검색할시 13년 12월까지의 게임물까지만 검색되고 이전의 게임물들을 검색하려 날짜를 더 이전으로 좁히면 검색자체가 한페이지까지만 검색을 되게 만들어놓음



추측 해보자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블아직권재분류이전으로 기억함)  

대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중간 중간에 의문이 드는 심의 결정들이 상당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을려고 덮기위해

14년도 6월 이전의 게관위가 심의한 것들중 대부분을 무더기로 등급분류기관을 GCRB로 바꾸어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제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렵습니다. 염치없지만 다른분들이 땡큐맨이나 다른 곳에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