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총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시법 2조 및 6조에 따라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적법한 절차 아래서 비행선 시위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합법입니다. 



1. 비행 허가 관련 


항공 안전법 제12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08조 2항에 따라 업체 측에서 비행 승인을 받았으며,

마포경찰서 집회 시위 담당관과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측은 시위 목적으로 비행선을 띄우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로 삼지 않았으며,

오로지 비행 승인/미 승인에 대해서만 간섭한다는 입장입니다. 



2. 집회 시위 신고란? 


집시법상 시위란 '여러 명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장에는 집회 시위 주최자 겸 주관자인 총대 총괄과 비행 조종사, 기술 보조 총 3명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집시신고는 총대 총괄 개인의 명의로 마쳤으며, 질서유지자 역할로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명이 같은 목적을 가진다'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하청 입장인 비행 조종사가 같은 목적을 가졌는지 판단하기 애매해지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포경찰서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주)코그노스피어가 소재한 관악경찰서에는 내일 오전에 신고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3. 비행 가능 여부


비행선을 띄우는 데 있어서 허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상 상태입니다. 

풍향의 세기 및 뇌우에 따라 비행 조종사께서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기온도 비행선 내부 가스의 팽창 등에 영향을 받지만 이는 기술담당자분이 해결하실 부분이라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위 해당 날짜인 21~24일 날씨는 모두 '맑음' 입니다. 


비행일자(시간은 모두 11:00~15:00으로 동일)

21일 : 마포구 와우산로 158(티바트 타워) 일대  

22일 :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2(코그노스피어코리아) 일대

23,24일 : 티바트 타워를 포함한 홍대입구역 일대



3-1.총대진의 전략


기존의 트럭 시위에서는 티바트 타워 일대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코그노스피어가 추가된 점에 대해서 입니다. 

코그노스피어코리아는 많지 않은 인원이 근무중이지만, 엄연히 호요버스 한국지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아트팀 채용공고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업장에 해당하는 원신 카페 만을 노릴 게 아니라, 시위의 모양새를 만들어 주기위해 22일은 코그노스피어 상공을 순회합니다. 



4. 비행선 운행 비용 


비행 운행 비용은 하루에 ₩3,500,000 (삼백오십만원)이며 

4일간의 경비인 ₩14,000,000 (일천사백만원)을 모두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경비가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 예산을 초과한 16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후 지출될 경비가 없다면 남은 금액 전부 1차 트럭 시위 때와 같이 '원신유저일동' 명의로 푸르메 재단에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선 운행 비용 외의 사용처에 쓰이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업체 측에서 명세서가 도착하는 대로 고지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 비행선 업체에서 부담하였습니다. 



5. 현수막 최종 시안 


가로세로 6m * 1.8m 현수막의 최종 시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수정)






아래는 정말 아쉽게도 반려된 현수막 1안입니다. 







기타 질문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총괄 겸 선장 겸 디자이너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