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지난해 6월 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특정 여성 장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상관인 B씨를 지칭해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순수한 사적대화에서 이뤄진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되기 떄문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