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는 창작자가 권리 일부를 포기한거지
그 권리를 넘겨준게 아님.

정확히는
나도 지금 지적재산권 기억이 안 나는데, 권리를 포기한거랑 양도한건 다름.

NCS를 가지고 수익영상에 써도됩니다는 권리가 따로 있고
NCS를 가지고 듣든 만들든 수익을 내면 안됩니다도 따로 있음.
니가 NCS의 배타적사용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변호사 상담 받아서 물어봐라.

어느 변호사가 미쳤다고 인정해줄지 모르겠네.

억울하다는 듯이 글 싸질렀는데, 변호사 상담받으러가서 이거 그대로 물어보셈.


작곡가가 지적재산권의 일부를 양도? 포기?해 수익영상에 사용 가능하게 한 경우,
이를 빌려쓰는 사람(너)이 배타적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판사님 이 글은 누구라고 특정짓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고양이가 쓴 글입니다